9월달에 돈을 받고 제품을 안보내서 고소를 했는데 11월달에 원금을 환불 받았는데 9월달에 고소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대로 수사 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