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체알바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는 여성분이 이체알바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에게 들어온 돈을 10%수수료를 받고,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일정도 일을 하였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20만원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일을 시간한지 3일후에 통장에서 이체가 되지 않아 은행에 가보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기방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얻게 된 2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무죄는 아닌 것 같고, 불법적으로 얻은 20만원도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