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 20만원 가량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입금받고 탈퇴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를 잡았으나 이 사기피의자도 다른 3자에게 저에게 판매할 기프티콘을 받을 명목으로 제가 입금한 돈을 다른 3자에게 보냈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매자도 돈을 보내고 기프티콘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 분류 되었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프티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거니
판매자가 제3자에게 돈을 보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사건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제 3자가 잡힐때 까지 마냘 기다려야만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