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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정수급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산업재해 부정수급이 가끔씩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산업재해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등 부정수급 시 보험급여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부의 안내 자료를 링크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139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그 배액을 징수함과 함게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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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