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을 낼수도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추징금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연대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벌금형까지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납에 배액 징수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금액과 고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수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배액배상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