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 등에 방문하여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는데, 납입주기는 최소 매년 1회 이상이어야 하며,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기에, 회사 내 연금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 또는 연납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주기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