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뻐찌지
뻐찌지24.04.07

회사 퇴직금은 매달 입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 처럼 매달 퇴직금을 입금해 주지 않더라고요.

10년 정도 다니고 있는 중인데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넣어 주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직금으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릅니다.

회사의 자금이 여유가 생길 때 마다 넣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퇴직자가 생기면 넣지 못했던 퇴직금을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안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 지급하니까 퇴직금이지 매달 주면 월급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이 뭔지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불입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맞게 퇴직연금료를 불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매월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고, 재직 중 지급하는 금ㅁ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면 규약에 따라 매월 납입할수도 있고 1년에 1회 납입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월 납입임에도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 등에 방문하여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는데, 납입주기는 최소 매년 1회 이상이어야 하며,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기에, 회사 내 연금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 또는 연납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주기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매달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퇴사일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납입주기 및 횟수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