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대출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업장을 저의 자택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장 대출을 할수있는지,
사업자로 대출을 이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거주하는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이 사업용계좌로 입금
되어야 하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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