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택(자가)을 사업장으로
교습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등록 절차나 제출 서류는 간단해 보이는데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상황이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조언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