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급으로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주급으로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주급으로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임금의 지급 형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규율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 직장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식당 등
일부 업종에서 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일급, 1주 단위로 지급하는 주급,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일급이나 주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 및 지급방식은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이며, 월급여로 산정하는 근로자 외에도 주급, 일급, 시급으로 산정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중소기업/대기업 직원들은 연봉 또는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와 주급제 모두 월평균 또는 1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주급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이나 사업 형태 등에 따라서는
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이진 않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아르바이트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주급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