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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박각시123
꼼꼼한박각시12323.04.12

고가아파트 증여 VS 매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서울 강남에 KB시세 약 39억,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부모님이 증여하시겠다고 합니다.

40억이라고 치고.. 대략 계산해 보면,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20억씩 증여를 받는게 되므로

- 남편 증여세 : 약 6억

- 부인 증여세 : 약 6억

- 부동산 취등록세 : 약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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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 정도의 세금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 현금은 보유중입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연소득 3.6억 , 부인은 사업소득자로 연소득 7천 정도입니다. )

이 아파트에 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시려면, 전세계약을 저와 다시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거면 애초에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40억에서 전세가액 14억을 뺀 26억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 것으로 처리는 불가능한가요?

또한 증여말고, 매매로 진행하면, 36억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세보다 3억싸게)

이 경우, 전세를 끼고 사게 되는 것이므로, 36억 - 14억(전세가) = 22억을 드리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5억 정도는 제가 보유한 현금으로 충당하고, 7억은 주담대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터인데..

어떤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수중에서 나가는 돈으로만 따지면 증여가 맞겠지만..

증여세로만 13.5억을 내느니.. 부모님께 22억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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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담증여시 인정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유효한 것입니다. 즉 증여일 현재 없는 전세보증금을 인수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는 본인 입장 외에도 부모님이 부담할 양도세도 고려해야하며, 유상취득세도 달리 판단할 내용입니다.

    재산가액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사와 유료 컨설팅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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