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아 그 돈을 보태 집을 구매한다면
면제한도내이니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없나요?
관련글을 찾아보면 증여세 면제한도내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으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출처 소명 등에 사용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공제 1억 및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내의 증여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