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부담, 절세방안 등에 대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