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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발구지69
기운찬발구지6924.04.23

신혼부부 1억5천 증여공제 관련

신혼부부 2년이내 또는 출산 후 2년이네 1.5억 증여세 면제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증여vs상속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증여,상속시 세금낼 여력이 없으면 부동산 처분 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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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혼인 전후 2년 출산후 2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금액이 커서 유리합니다.

    증여 상속세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으로 납부가능하고 부동산물납, 부동산 처분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부담, 절세방안 등에 대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사실없는 경우 24.1.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1억 5,000만원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 (재산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는 물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