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근무조건위배는 회사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직원이 영위하는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이 전자책판매업이라고 한다면 겸업금지에 해당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겸업금지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내실필요는 없고 6개월정도 사업자 없이 해보시다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사업자를 내시고 정식으로 영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내기전에 벌었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매출액이 크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직장에서 납부하는것으로 종결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