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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근137
안녕하세요?
임대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려는데
세금계산서가 4월에 발행되었더라구요..
발행된 걸 늦게 알아서 6월에 하려는데..
6월25일에 조기환급신고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할 경우, 4~5월에 발생한 매출/매입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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