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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사자74

얌전한사자74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90% 질문드려요

2020년4~12월 까지일하고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청년감면이 적혀있는데 제가따로 신청한적은없습니다

2022년1월 재입사

2025년 2월법인변경하면서 퇴사후재입사처리됌

이상태인데 2025 2월날짜로

신청서 제출했는데 날짜를 변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최초 감면신청이 되어 있다면 25.12.31까지만 감면대상입니다. 날짜를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