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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자74
2020년4~12월 까지일하고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청년감면이 적혀있는데 제가따로 신청한적은없습니다
2022년1월 재입사
2025년 2월법인변경하면서 퇴사후재입사처리됌
이상태인데 2025 2월날짜로
신청서 제출했는데 날짜를 변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최초 감면신청이 되어 있다면 25.12.31까지만 감면대상입니다. 날짜를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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