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임대사업자입니다.
근로자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공제등등을 공제 받았다고 했을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공제등등을 다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중 한곳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연말정산 시 반영된 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제를 받는 것이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