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항목은 제외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는건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카드는 별도로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