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순수한치타258
순수한치타25821.04.21

근로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항목은 제외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는건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카드는 별도로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공제 불가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근로자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를 나누어 사용하신후 근로자의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에서 사업용카드로 필요경비처리한 금액은 제외하여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카드 지출액에 대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별도로 계산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것들은 구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중복적용은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