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 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예상세액계산을 하려고 보니 동일한 근무처의 22년도 자료는 뜨고 23년도는 안 뜨네요 (부가세 기간이라 바빠서 경리가 안 올린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이 있는데 회사에 제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리가 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소득세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합니다
제가 간소화pdf자료를 경리에게 제출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