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처음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 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예상세액계산을 하려고 보니 동일한 근무처의 22년도 자료는 뜨고 23년도는 안 뜨네요 (부가세 기간이라 바빠서 경리가 안 올린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이 있는데 회사에 제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리가 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소득세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합니다
제가 간소화pdf자료를 경리에게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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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부과할 소득자체는 확정되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셔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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