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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활발한안경곰18524.01.21

연말정산은 처음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 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예상세액계산을 하려고 보니 동일한 근무처의 22년도 자료는 뜨고 23년도는 안 뜨네요 (부가세 기간이라 바빠서 경리가 안 올린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이 있는데 회사에 제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리가 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소득세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합니다

제가 간소화pdf자료를 경리에게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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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부과할 소득자체는 확정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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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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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셔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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