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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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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랑사고나면감가상각이있던데 정확한기준이뭔가요

새차랑사고나면감가상각이있던데 정확한기준이뭔가요

세워져있는차를밖앗는데 새차이고 무사고차인데

보상기준이어떻게되나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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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배상은 감각상각이 되던 안되던 큰차이가 없습니다. 감각상각으로 물적할증 200만원이 넘기냐 안넘기냐 이차이인데,

      차량가액에 수리비가 20%이상 발생시 감각상각비를 적용하여 시세하락손해금이 보상이 됩니다.

      수리비의 약 10%정도 입니다.

      차량가액이 오천만원이고 수리비가 천만원나왔다면 시세하락손해금으로 10%추가해서

      1,100만원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등 물건의 경우 구입 후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사고시 신차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진행된 가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차는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새차인데 사고시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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