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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08

경매 물건 문제 있는 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보고 있은데 유찰이 많이 된 집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하자는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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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되는것은 건물의 하자보다도 권리상 문제가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던지 또는 현재 시세보다 감정이 높게 나왔다던지 하는 문제요.

    1,2회 유찰은 위의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겠지만 다회 유찰은 대부분은 세입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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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이유는 다양할수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로는 인수되는 권리관계로 인해 현 경매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쉽게 대항력있는 세입자로 인해 경매가격 외 전세보증금 추가 반환이 필요하여 현 경매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 이유와 유치권과 같은 인수권리로 인해 현 경매가격에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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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 확인 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차인현황(보증금),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등 위반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는구청 허가과에 불법 여부를 문의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함.토지의 경우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행위제한 정보를 확인). 그리고 미납된 세금(미납국세열람), 사업자라면 임금체불 확인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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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물건 중에서 유찰이 많다는것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복잡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막상 그 경매물건들을 직접 보고 분석은 해야겠지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 보면 자금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크거나 막상 낙찰받더라도 답이 없어보이는 경매물건 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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