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이유는 다양할수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로는 인수되는 권리관계로 인해 현 경매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쉽게 대항력있는 세입자로 인해 경매가격 외 전세보증금 추가 반환이 필요하여 현 경매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 이유와 유치권과 같은 인수권리로 인해 현 경매가격에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상에 확인 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차인현황(보증금),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등 위반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는구청 허가과에 불법 여부를 문의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함.토지의 경우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행위제한 정보를 확인). 그리고 미납된 세금(미납국세열람), 사업자라면 임금체불 확인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