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공기업 이나 공무원 재직중에 법인 설립 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나요?
제가 법인을 만들고 수익을 법인 은행 계좌에만 쌓아 놓는다면 들킬 일이 없을까요?
만약 10년동안 공기업을 다니면서 법인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로 돈을벌고
제 명의로 돈을 받지 않고 사업체만 계속 키우다가 10년후 공기업을 퇴사한 후
그때가서 상여금 형태로 제명의로 돈의 들어오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세웠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