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여의치 않아 분양권을 양도하려하는데 전매제한기간이 있어라구요. 전매제한기간이 3개월인데 만약 23.5.15 에 당첨이되면 6개월후인 23.11.15 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그 중간 기간동안에 제가 납입하거나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의치 않은 상황에 전매 전에 내야하는게 있으면 아마 포기를 해야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경우 계약금을 입금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계약금을 입금하셨다면 전매제한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있는경우 그사이 중도금이 실행되어야 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고 매수인을 찾아 매도하거나 그전에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권과의 이해관계가 있어 계약금만 포기하여 해지할수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을 받고 차후 담보대출을 이르켜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