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후 분양권양도가 가능한가요?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여의치 않아 분양권을 양도하려하는데 전매제한기간이 있어라구요. 전매제한기간이 3개월인데 만약 23.5.15 에 당첨이되면 6개월후인 23.11.15 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그 중간 기간동안에 제가 납입하거나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의치 않은 상황에 전매 전에 내야하는게 있으면 아마 포기를 해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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