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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알라186
색다른코알라18624.01.31

분양권 전매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과정이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을경우에 바로 못파는 것으로 아눈데 그러면 전매를 하려면 계약금은 최소한 있어야 하나요??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족해서 대출을 해서라도 계약금은 마련을 해야하는 건지요??그리고 전매시에 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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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 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금은 납입한 금액의 10%를 지불 합니다.

    잔금일에 분양권자와 매수자가 대출은행에서 방문하여 중도금대출 승계하고 시공사에 방문하여 명의자 변경을 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 불가, 지역에 따라 3년 ~ 10년까지 청약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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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의사 합의: 본인이 전매하려는 분양권을 결정하고, 전매할 상대방과 가격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본격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실거래가 신고: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4 중도금 대출 승계/상환: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을 진행합니다.

    5 권리의무 승계/계약자 명의변경: 분양사무소에서 권리의무 승계 및 계약자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6 양도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10%) + 기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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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기간이 끝나고 전매가 가능하며 당연히 계약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시 금액은 오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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