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의사 합의: 본인이 전매하려는 분양권을 결정하고, 전매할 상대방과 가격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본격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실거래가 신고: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4 중도금 대출 승계/상환: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을 진행합니다.
5 권리의무 승계/계약자 명의변경: 분양사무소에서 권리의무 승계 및 계약자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6 양도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10%) + 기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