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처음 분양시 중도금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었었다면, 입주일부터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대출 60%, 잔금 30%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분양 후 보통 3달 ~ 6달 이후에 중도금대출 60%를 받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자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시에는, 보통은, 집단대출 60%를 받아서 기존에 받았었던 중도금대출 60%를 상환하고, 잔금 30%를 납부 후 이사를 하게됩니다.
집단대출은, 이자율이 다른 주택담보대출 보다 낮은것이 특징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미납시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60%나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상태에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연체 이자율도 높습니다.
입주기간이 끝난 후 보통 1달 정도는 납부 기간을 줍니다. 위 1달 기간이 지나간다면, 개인의 신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30% 정도 되는데, 연체 이자율이 중도금대출 이자율 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보통 9 ~ 12% 정도의 고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이 이자율이 고정된것이 아닐 수도 있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