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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
탑건매버릭122223.04.10

전매를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을 50% 은행에서 내주고있는 상황이고


7월부터 잔금을 내야한다는데


잔금이 없는상태인데요


전매를 내놓았는데 전매가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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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려하는데, 분양권이 전매가 안되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지연시는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잔금 납부지연으로 인해 분양사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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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매를 하려면 분양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이 없는 경우, 분양권을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각 시도 시 분양 계약서와 상담 후 매각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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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상 내용대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일정시점이 초과되면 계약해지와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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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없는경우 입주기간부터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분양권이 매매가 안돼 도저히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경우 시행사측에서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를 계속하시다보면 신용불양자가 될수있으니 서둘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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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처음 분양시 중도금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었었다면, 입주일부터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대출 60%, 잔금 30%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분양 후 보통 3달 ~ 6달 이후에 중도금대출 60%를 받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자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시에는, 보통은, 집단대출 60%를 받아서 기존에 받았었던 중도금대출 60%를 상환하고, 잔금 30%를 납부 후 이사를 하게됩니다.

    집단대출은, 이자율이 다른 주택담보대출 보다 낮은것이 특징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미납시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60%나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상태에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연체 이자율도 높습니다.

    입주기간이 끝난 후 보통 1달 정도는 납부 기간을 줍니다. 위 1달 기간이 지나간다면, 개인의 신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30% 정도 되는데, 연체 이자율이 중도금대출 이자율 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보통 9 ~ 12% 정도의 고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이 이자율이 고정된것이 아닐 수도 있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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