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 피해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 위치에 있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겁니다.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합의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튼실한게논35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건 사건이 경찰조사후 검찰로 이관된것이고 송치됨으로써 합의나 벌금 등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검찰 수사후 결정되며 무혐의나 혐의없음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모르니 답변은 이정도만 할 수있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가해자가 벌받는 위치에 선 건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는 저 과정에서 합의를 요구할 순 있죠
어떤 사건인지 모르니 이정도밖에 대답을 못해드리겠네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글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첫 질문만을 답변드리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