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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61
꼼꼼한달팽이16121.08.17

고소사건 처리결과(벌금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소한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청 처분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상대방에 대해 벌금처리가 되었다면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까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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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결과는 고소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에 가서 약식명령 발급받으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게되면 정식 재판절차로 가게 되는데 정식재판기록도 고소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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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처분에 대해서 통지가 되나 세세한 부분은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검찰 처분 이후에 재판 절차에서는 관련 사건 번호를 통해 조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형의 형량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기록, 판결문 열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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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소인이라면 담당검사가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기소후 법원의 판결 확정이 있을 경우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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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줄겁니다.

    구약식 또는 구공판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통지가 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며 재판기록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열람 등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데 사건의 공소장은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판결문은

    별도로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사건의 판결문을 교부받으면 최종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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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처분이 이루어지면 고소인에게 고소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송달되고, 해당 통지서에 구약식한 내용인 검사가 구한 벌금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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