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사이에 주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차공간 앞쪽 2.5m 즈음에 주황색 봉이 있어
앞쪽 공간이 주차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협소했습니다
주차공간이 그곳 밖에 없어 주차를 하다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일부 주차장 측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보면, 주차하다 주차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다만 주황색 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측의 시설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차장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