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좌회전 하던차량이 제 차를 받았는데 제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알고싶어요. 참고로 제가 주도로 운행중이었구요.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라면 차량 위치 및 이동 경로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반대편인지 좌 또는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인지와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에 직진이 우선이며 직진 차량이 큰 폭의 도로에서 진입을 하고 상대가 소로에서 좌회전으로 동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로 직진 차 20 : 80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