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장사하면 벌금 대상이죠?
맨날 저 약올리는 옆집 사장님이
네이버페이로 예약금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장사하시는데
벌금 대상인가요?
혹시나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해봤는데 안뜨네요
만약 늦게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신고 전에 결제 내역은 어찌 되는건가요?
상관 없는건가요??
간이과세 사업자도 아니고 연 50회 이상
아주 거뜬히 거래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사업자로 하셨다면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