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명의신용카드가 네이버페이로 등록되어있고
네이버페이로 사업관련용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입에 기재하려고 카드내역을 받아보니
네이버페이에는 부가세 금액이 안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매입으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네이버페이로 거래한 업체는 간이나 면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를 충전하여 결제할 경우 해당 결제내역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의 경우, 네이버페이는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한 신용카드 등 잔액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제한 수단에 대한 영수증으로 세무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더라도 해당 지출 내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지출이고, 해당 판매 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신 카드사의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한 총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한 물품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