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내역 매입처리 가능한가요?

2021. 07. 23. 20:43

개인사업자 입니다.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명의신용카드가 네이버페이로 등록되어있고

네이버페이로 사업관련용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입에 기재하려고 카드내역을 받아보니

네이버페이에는 부가세 금액이 안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매입으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네이버페이로 거래한 업체는 간이나 면세가 아닙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를 충전하여 결제할 경우 해당 결제내역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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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의 경우, 네이버페이는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한 신용카드 등 잔액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제한 수단에 대한 영수증으로 세무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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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더라도 해당 지출 내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지출이고, 해당 판매 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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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신 카드사의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한 총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2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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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한 물품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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