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사업자이거나 또는 연 50회 미만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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