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자녀 카드사용공제되나요?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데요~~
매달 대학교에서 160여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있습니다~~.
급여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구요~~
연말정산시 가족 카드사용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소득을 지급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원생의 기타소득은 보통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으므로 월 기타소득금액 6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히 64만원*12개월 계산해도 100만원은 크게 초과하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상으로 적절한 답변은 아니나..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기에 말씀드리면, 본인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전액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의 나이는 무관하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학원생의 연구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잡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