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