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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스라소니20
쿨한스라소니2024.01.16

소득있는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자녀가 년소득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부모는 맞벌이 이구요

이 자녀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년도생 입니다


자녀별도 소득공제처리. 대학등록금 공제가능여부. 인적공제 가능등등 전반적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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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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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모가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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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자녀의 의료비공제만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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