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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흰죽지41
귀한흰죽지41
20.07.14

자녀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딸래미 한명이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서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직이고,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딸래미는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딸이 쓴 돈도 현금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받는 다면 어느정도의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현금으로 쓰게 하여 현금영수증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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