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견인이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 앞에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주차한 곳이 도로에 조금이라도 나와있다면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빌라 내부라면 불법 주차 차량 앞쪽으로 주차는 가능합니다.
단, 고의적으로 주차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복 주차라고 하지 마시고 바빠서 주차를 해두고 갔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