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관련..

전세금 3억짜리 집을 부동산중개소 예약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70만원이 넘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다른곳을 알아보니 가격이 각각 다르구요.

이거 기준이 있나요? 부르는게 값인가요? 이 수수료비용은.. 기준이 뭔가요?

또한 이 경우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개보수 최대금액은 서울 기준으로 88만5천원이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요청시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 종류, 물건가액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를것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여 수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개업체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다만 보수기준은 존재합니다.

    [출처: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2.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가능합니다. 반드시 요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거래금액/물건(오피스텔, 주택, 토지등)에 따라 다르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에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부동산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거래건당 10만 초과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업자가 요청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서 책정되며 부동산 계약금마다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