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관련..

전세금 3억짜리 집을 부동산중개소 예약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70만원이 넘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다른곳을 알아보니 가격이 각각 다르구요.

이거 기준이 있나요? 부르는게 값인가요? 이 수수료비용은.. 기준이 뭔가요?

또한 이 경우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개보수 최대금액은 서울 기준으로 88만5천원이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요청시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 종류, 물건가액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를것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여 수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개업체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다만 보수기준은 존재합니다.

      [출처: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2.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가능합니다. 반드시 요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거래금액/물건(오피스텔, 주택, 토지등)에 따라 다르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에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부동산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거래건당 10만 초과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업자가 요청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서 책정되며 부동산 계약금마다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