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거래금액/물건(오피스텔, 주택, 토지등)에 따라 다르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에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부동산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거래건당 10만 초과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업자가 요청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