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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20.09.14

재개발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009년에 관리처분계획이 되어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가 있는데(조정대상지역) 청산금도 지급받았다고 하면,

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계산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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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의 분양금액이 권리가액보다 작아서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면 환급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청산금이라면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고 따져야할 요건이 많습니다. 만약 상담의 목적이라면 직접 세무사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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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를 따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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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을 첨부해 드립니다.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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