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묶음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tinfoprogramvare.tistory.com/96
동일발송 국가,2개 이상의 배송대행 신청서가 국내입항일(수입신고)일자가 동일한경우
-> 합산과세 비대상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번위로 나워 신고하는경우(나눔배송)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나눠 신고 하는경우
-> 합산과세 대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