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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말117
통쾌한말11724.03.19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주행중인 차량에 넘어져서 차량 파손이 일어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가 인도 끝자락에 자전거랑 함께 주차되어있었고 제가 주행을 시작하는 순간 바람에 의해서인지 제 차량쪽으 넘어져서 차량을 파손 시켰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을 해서 살펴보고 제 뒷차에서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한 결과 사람이 친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거라 자연재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당 전동킥보드 주인은 외국인 이민자이고 동생 소유라고 하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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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전동킥보드 주인은 외국인 이민자이고 동생 소유라고 하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 이런 경우 비록 누군가 전동킥보드를 친것이 아닌, 바람에 의해 넘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전동킥보드의 소유자에게 전동킥보드의 관리상 하자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가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