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전동킥보드 주인은 외국인 이민자이고 동생 소유라고 하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 이런 경우 비록 누군가 전동킥보드를 친것이 아닌, 바람에 의해 넘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전동킥보드의 소유자에게 전동킥보드의 관리상 하자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가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