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한 차량 파손일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잡히나요??
제 차 앞에 누가 전동킥보드를 뉘어놓고 갔습니다.
차량 뒤 쪽에서 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앞에 킥보드가 있는지 몰랐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 출발 시 블랙박스에도 킥보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직진하다가 킥보드가 제 차에 끼여서 제 차 범퍼 밑에가 찢어진 상태고 언더커버도 찢어졌습니다.
이걸 전동킥보드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킥보드가 파손될 경우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할 수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누가 파손되었으니 킥보드를 눕혀 놓고 간 것 같은데,
다만 상시 녹화가 아니라 시동이 꺼져있을때 녹화가 안되어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가 킥보드 회사에 제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킥보드 파손이 되었을때 킥보드 수리비도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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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시간대 킥보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킥보드 회사 전산에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있으므로 추후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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