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먼저 사업을 위한 '자본금 납입'을 마친후에서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납입은 금액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니 부담은 없으나 향후 사업을 하실 때 자본금 납입금액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사업시에는 자본금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금에서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매출금액이 보통은 1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법인전환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45%의 세금을 내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최대 2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을 사용하는데 용도처 구별이 명확해야 해서 비목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