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dizio&logNo=221058461350
2. 법인으로 전환시 주주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책임재산도 분할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세액부담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모티브는 법인단계에서 법안이 부담한 법인세액과 위 세후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주주가 부담한 배당소득세의 총합이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총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3. 회사의 주인이 단체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의아합니다.
세무에서 절세를 위한 법인전환은 대부분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호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