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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26

법인이란 무엇이며 법인사업자란 또 무엇인가요?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는건 알고있지만

법인의 의의에대해서 너무도 궁금합니다.

법인은 왜 존재하게됐으며, 법인으로 전환하게되면 절세외에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회사의 주인이 단체가 된다는거면 주식회사와 법인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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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dizio&logNo=221058461350

    2. 법인으로 전환시 주주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책임재산도 분할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세액부담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모티브는 법인단계에서 법안이 부담한 법인세액과 위 세후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주주가 부담한 배당소득세의 총합이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총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3. 회사의 주인이 단체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의아합니다.

    세무에서 절세를 위한 법인전환은 대부분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호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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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법인 설립은 법인격과 그 대표의 법인격이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의 재산 등이 분리되어 나중에 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인격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대주주 나 기타 다른 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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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하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역시 법인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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