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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0.12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계약자에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계약자에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계약 실효처럼 전화나 우편등기 등으로 보내는것이 필수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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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체 사실과 상환 요구를 통보하며,

    연체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공시송달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시고,

    만약 연체가 발생하면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해 상환이나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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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연체가 되면 계약자에게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계속해서 연체가 되면 남아있는 환급금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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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송 및 부실 대출 처리로 심각한 연체나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출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통해 대출금 회수를 시도하거나, 대출을 부실 처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와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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