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3.12.26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지켜야할 법률이 따로 있는게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무슨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