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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개비276
검붉은개개비27623.08.08

조합아파트 2016년도에 신청하여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땅은 97% 매입이라고 하고 감정가가 약 600억아라고 하고 지금 담보로 260억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조합원이 시간이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분양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투자한 돈이 제가 가진 전부라서 ...

조합측에서는 변명만 이야기하고 시간과 돈이 갈수록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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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으로 가입을 하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것 같네요.

    조합원 모집하고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드디어 착공이 가능합니다.

    97%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나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토지 매입도 기준을 초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려면 조합에 다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개거래는 할 수 없고 조합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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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진행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을 진행하다보면 횡령사건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개발이 멈추는것도 부지기수 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많은기간이 소모될 수 있어서 주택조합원 아파트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가 늘고 건설사등에서 포기하고 다른 건설사등이 다시 채택되는 과정속에서 수많은 비리와 비용인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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