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으로 가입을 하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것 같네요.
조합원 모집하고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드디어 착공이 가능합니다.
97%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나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토지 매입도 기준을 초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려면 조합에 다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개거래는 할 수 없고 조합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