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해지가 쉽지 않도록 정해져 있거나
해지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조합원이 가입해야
계약금 등을 반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에 반환할 자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지가 쉽지 않을 경우, 허위 광고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망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로 광고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