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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맘
이서맘23.01.19

지역주택조합 계약파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주택해논지 5년이 지났는데 그건 전조합장 다해먹고 1년전 조합장 바껴서 사업승인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가분담금이 너무많이 나와서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유지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또한 지금살고있는집도 집내논지 1년이나 됐는데도 팔리지가 않아 막막한상황인데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처음 계약당시 복층이라 그 매리트때문에 계악을 한건데 조합장 바뀌고 원래 동전체가 복층이 허가가안된다 해서 일반층으로 변경됐습니다

2)처음 계약당시 토지 100프로 확보 조합원 80인가 85프로인가 다 모집되어서 내년정도면 착공들어간다그랬고 그말은 거짓말이였구요

3)금리가 올라가고 집도 안팔리고 제 상황이 두집을 이자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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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측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해지가 쉽지 않도록 정해져 있거나

    해지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조합원이 가입해야

    계약금 등을 반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에 반환할 자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지가 쉽지 않을 경우, 허위 광고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망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로 광고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사항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번과 2번 사항은 계약체결 당시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 사실관계에서 조합의 홍보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