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계약된 토지에 가처분 신청이 될까요....현재 조합과 A라는 가구주는 주택조합의 가입과함께 소유중인 토지를 조합사업으로 계약금 5천 만원을 받고 계약하면서 토지 사용 승락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은 2020년까지 조합의 사업을 완료 조건으로 계약 했으나 조합의 자금 사정으로 토지 매입이 답보 상태 입니다.여기서 1,토지계약금은 토지가 없는 2차 조합원들의 돈으로 계약금 지불된 상태이며 2,토지주는 현재 조합원인 상태인데 이미 계약서에의한 계약은 만료 상태이므로 계약금은 안돌려주고 소유중인 집과토지를 팔고 이사한다고 합니다.3,토지주인은 아직 조합원인 상태인데 조합과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이사 갈수 있을까요.4,조합은 아직 유지 중이며 조합이나 2차조합원들은 이토지에 대한 권리주장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