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 연장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1. 23.07.01~24.06.30 계약
2. 24.06.30 묵시적 계약 연장 1년
3. 25년 3월 바퀴벌레 문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치 요청 -> 외부 침입이라며 별다른 조치 X, 또 나오면 그때 이야기 하라
4. 이후 4월 1번, 5월 2번 나옴(빌라 복도에 주로 출몰)
5. 5월 셋째주 경 임대인에게 전화로 해당 문제 공유 후 이사 계획을 말하자 한달 전이든 두세달 전이든 말하면 방을 빼주겠다고 함 -> 통화 녹음되어 있음
6. 25.06.01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 25.06.30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힘
7. 임대인이 처음에는 알겠다며 수긍했으나, 보증금 반환 얘기를 하자 1년만 더 살으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절하며 회피 중
이 경우에 제가 한 달 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밝힌 것이 효력이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속 거절 의사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1달 전에라도 이야기하면 방을 빼주겠다는 확인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6. 30.에 퇴거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