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3,0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그래서 2023년 12월 말일에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납부 세액은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동이 될 예정이라고 가정할 경우, 총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 미발행 경과일 수는 편의 상 330일로 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가산세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10% x70%(30%감면적용)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2.2/10,000x330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200만원(미납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원 x 미납일수 x 0.02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3,000만원 x 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