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도중 퇴직 월급제 근로자 급여 방식 계산
2일( 9일 ~ 10일 ) 일한 근무자가 있는데, 총 19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제 근무자라 월급 / 당월 일수 * 근로일수(퇴사일자 - 입사일자) 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월급제 근로자는 휴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있어, 2일만 근무한 걸로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나옵니다. 주말에 퇴사했거나 다음 평일에 퇴사했으면 그 이상이 나왔을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나오면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라 해도 최저임금 미달로 사업장이 문제가 있나요?